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전액이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서울 1인 가구 상한은 369,000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면 실제로는 255,167원이 들어옵니다.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소득구간·가구원수·급지를 바꿔가며 실제 지급액을 직접 계산한 표를 담았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임차급여 계산식은 두 줄로 끝납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은 두 번째 줄인데요.
- 지급액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자기부담분은 0원입니다
-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면 최저지급액 1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뿐입니다. 32%와 48% 사이에 있는 가구는 전부 차감을 거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or.kr) 주거급여 안내에 명시된 산식입니다.
전세나 반전세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넣습니다.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4% ÷ 12)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2026년 소득 기준선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자격을 가르는 선은 48%지만, 금액을 가르는 선은 32%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전액 지급선) |
주거급여 48% (자격선)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4,106,857원 |
출처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도자료입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급지와 가구원 수가 상한을 먼저 정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지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 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492,000원 | 571,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300,000원 | 335,000원 | 401,000원 | 463,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특례시 | 247,000원 | 275,000원 | 327,000원 | 381,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12,000원 | 238,000원 | 283,000원 | 329,000원 |
5인 가구는 서울 591,000원·경기 479,000원, 6인 가구는 서울 699,000원·경기 568,000원입니다. 급지 판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소득구간별로 실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했습니다
위 두 표를 산식에 그대로 넣어 다섯 가지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원 단위 절사 기준입니다.
| 사례 | 소득인정액 | 적용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실제 지급액 |
|---|---|---|---|---|
| 서울 1인 · 월세 45만원 | 80만원 | 369,000원(상한) | 0원 | 369,000원 |
| 서울 1인 · 월세 45만원 | 100만원 | 369,000원(상한) | 53,833원 | 315,167원 |
| 서울 1인 · 월세 25만원 | 100만원 | 250,000원(실제) | 53,833원 | 196,167원 |
| 경기 3인 · 월세 60만원 | 200만원 | 401,000원(상한) | 85,532원 | 315,468원 |
| 4급지 2인 · 월세 30만원 | 190만원 | 238,000원(상한) | 166,868원 | 71,132원 |
세 번째 사례를 보세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실제 월세가 기준이 됩니다. 월세 25만원에 자기부담분까지 빠져 19만원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가 체감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 4급지 2인 가구는 상한 자체가 238,000원인데 자기부담분이 166,868원이라 7만원대만 남습니다. 자격선 바로 아래 소득이면 이런 금액이 정상입니다.
계산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는 이 다섯입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임대인이 신청하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이사·계약 갱신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LH 주택조사에서 걸립니다
-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나중에 환수 처분을 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통과했는데 떨어지는 사유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거급여 탈락 사유 5가지를 함께 보세요.
내 지급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주거급여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마이홈포털(myhome.go.kr) → 주거복지서비스 → 임차가구 지원기준에서 내 급지 상한을 확인합니다
- 결정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빼고 30%를 곱해 자기부담분을 직접 계산합니다
- 금액이 다르면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신청 자체는 상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32%)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
- ☑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월차임이 현재 계약과 일치하는지 확인
- ☑ 전세·반전세면 보증금 환산액(보증금×4%÷12) 포함해 계산
- ☑ 실제 월세가 급지 상한보다 낮은지 확인
- ☑ 계약자 명의와 신청자 명의가 같은지 확인
- ☑ 이사·계약 갱신 후 14일 이내 변경 신고 완료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는 그대로인데 올해 지급액이 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빼는 기준선이 올라가면 자기부담분이 줄어듭니다.
Q. 20일에 입금이 안 됐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2026년 9월 20일은 일요일이라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날짜가 아니라 연체·미신고 사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1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입니다. 오지급이 아니라 최저지급액 규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Q.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따로 받나요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살면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과 실제 임차료 납부 사실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 구만 다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생계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기부담분이 0원이라 상한 전액을 받습니다. 기준과 금액은 2026년 생계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 자격·서류부터 처음 보는 경우
- 청년월세지원 vs 주거급여 중복 신청 — 국비 청년월세는 지난 회차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조건 — 결정까지 30일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확인한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lh.or.kr),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기준.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은 정부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8-26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