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목)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는데도 0원이라면 이유는 대개 셋입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부양자녀 요건에 안 맞거나, 재산 2억 4,000만원에서 걸린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예전 기준인 4,000만원으로 알고 신청을 접은 가구가 많은데, 이 기준은 이미 상향됐습니다.

8월 27일에 0원이라면, 신청 여부부터 갈립니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 가구만 8월 27일 지급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정기분을 지급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나이 판정 기준일이 신청 시점이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입니다.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자녀도 2025년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이면 그대로 포함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할 것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중복 등록되지 않았을 것
-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이혼·별거 가구에서 부모 양쪽이 같은 자녀를 올리면 한쪽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함께 살며 양육하는 쪽이 우선입니다.
소득은 통과했는데 재산에서 걸립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합계로 봅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단독 명의여도 합산됩니다.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이 없습니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들어옵니다.
- 주택·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포함)도 재산에 포함
- 예금·주식·자동차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잡히는 것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재산 기준이 근로장려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조는 근로장려금 재산 2억4천만원, 소득 통과해도 반만 나오는 이유에서 함께 보세요.
내 소득이면 자녀 1명당 얼마인가
요건 판정은 ‘총소득’으로 하지만, 금액 계산은 ‘총급여액 등‘으로 합니다. 이 둘이 달라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가구 구분도 금액을 바꿉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 총급여액 등 | 홑벌이 자녀 1명 | 맞벌이 자녀 1명 |
|---|---|---|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 100만원 |
| 3,000만원 | 약 90만 8,000원 | 약 94만 4,000원 |
| 4,500만원 | 약 75만 5,000원 | 약 77만 8,000원 |
| 6,000만원 | 약 60만 2,000원 | 약 61만 1,000원 |
| 6,900만원 | 약 51만원 | 약 51만 1,000원 |
국세청 산정식(홑벌이 100만원 −(총급여액 등−2,100만원)×50/4,90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이 올라도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멈춥니다.
자녀가 2명이면 위 금액의 2배, 3명이면 3배입니다. 최대 200만원, 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재산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들어옵니다
홑벌이 총급여액 등 3,000만원, 자녀 2명 가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정액은 181만 6,000원입니다.
| 상황 | 실지급액 |
|---|---|
| 정기신청 + 재산 1.7억 미만 | 181만 6,000원 |
| 정기신청 + 재산 1.7억~2.4억 | 90만 8,000원 |
| 기한 후 신청 + 재산 1.7억 미만 | 172만 5,000원 |
| 기한 후 신청 + 재산 1.7억~2.4억 | 86만 2,000원 |
| 재산 2.4억 이상 | 0원 |
같은 소득·같은 자녀 수인데 재산과 신청 시기만으로 95만원이 갈립니다. 감액이 왜 붙었는지는 자녀장려금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 4가지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결정은 났는데 통장에 덜 들어온 경우
지급 결정액과 입금액이 다르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체납액 충당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됩니다
- 계좌 미등록·오등록 — 계좌가 없으면 우편 안내 후 지급되어 며칠 늦어집니다
- 심사 감액 — 소득·재산 자료가 신청 내용과 다르면 조정됩니다
확인 순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입니다. 근로장려금 쪽 사유는 근로장려금 8월 27일 입금, 0원이거나 절반만 들어오는 경우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언제, 얼마를 받나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산정액의 95%가 지급되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들어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같은 메뉴로 신청합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ARS 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고 중복 수령됩니다. 절차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 2026 반기신청 9월 1~15일도 함께 보세요.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자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 전세보증금·배우자 명의 재산 합산 확인
- □ 홑벌이·맞벌이 구분(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 □ 본인 명의 환급계좌 등록
-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결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026년에 만 18세가 됐습니다.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판정 기준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 그때 18세 미만이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습니다.
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문의는 국세청 126입니다.
기준 확인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홈택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지원금나라 편집팀. 지급일과 산정 기준은 국세청 공지 기준이며, 개별 결정 내용은 홈택스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8-26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