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2억4천만원, 소득 통과해도 반만 나오는 이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목)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하고도 산정액의 50%만 입금된 가구가 매년 나옵니다. 갈림길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입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지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은 뒤 금융조회로 재산을 확인하는데요. 신청 화면이 정상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열려 있는 창구는 아래 두 개입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와 비율
정기신청분 마감 (2026년 5월) 2026년 8월 27일(목) 지급 완료 · 100%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화)~9월 15일(화) 2026년 12월 30일(수) · 연간 산정액의 35%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화)~11월 30일(월)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nts.go.kr).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입금액을 반으로 가르는 재산 한 줄

소득 요건은 “받느냐 못 받느냐”만 정합니다. 반면 재산 요건은 “얼마를 받느냐”까지 정하는데요. 국세청 안내 기준 구간은 세 개뿐입니다.

재산 합계액 (2025년 6월 1일 현재) 지급 비율 단독 가구 최대 홑벌이 최대 맞벌이 최대
1억 7천만원 미만 산정액 100%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 50% 82만 5천원 142만 5천원 165만원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제외 0원 0원 0원

※ 표의 최대 금액은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에 있을 때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nts.go.kr).

소득 상한은 별개로 걸립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중 하나만 걸려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통장 잔고만이 아닌 재산 범위

재산은 신청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소유분을 합산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 재산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재산 항목 평가 기준 자주 놓치는 지점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할부가 남아 있어도 전액 재산
전세·임차보증금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월세 보증금도 포함
금융자산 예금·적금 잔액 신청 후 금융조회로 확인
유가증권·회원권 시가표준액 등 주식 평가액 포함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안내.

계약서 금액과 다른 전세보증금

주택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 55%) 중 작은 쪽으로 잡습니다. 기준시가가 낮은 주택에 살면 재산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2천만원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은 1억 7,600만원입니다. 실제 보증금이 2억원이어도 1억 7,600만원으로 잡힙니다.

내 경우 실제 입금액 계산

아래 세 사례는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에 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사례 재산 내역 재산 합계 실제 입금
단독 가구 월세 보증금 3천만원 + 예금 900만원 3,90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전세 1억 5천만원 + 자동차 2천만원 + 예금 1천만원 1억 8천만원 142만 5천원
맞벌이 가구 주택 시가표준액 2억 2천만원 + 예금 2,100만원 2억 4,100만원 0원

맞벌이 사례는 경계선을 100만원 넘겨 330만원이 전부 사라진 경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재산 1억7천만원을 넘겼을 때 실제 입금액
재산 1억7천만원을 넘겼을 때 실제 입금액

대출 상환으로 줄지 않는 재산

재산 요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소득과는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원이 남은 시가표준액 2억 4천만원짜리 집도 재산 2억 4천만원으로 잡힙니다.
  • 가구원 재산 합산을 빠뜨립니다. 배우자 명의 자동차, 자녀 명의 예금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 기준일이 고정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소유분만 봅니다. 그 뒤에 팔았어도 이번 지급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에서 먼저 걸리는 제도가 또 있는데요.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통과했는데 탈락하는 5가지 이유도 함께 확인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재산 평가액 확인 경로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면 심사 결과부터 열어 봐야 합니다. 클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 전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민원실

입금 자체가 없거나 0원으로 찍힌 경우는 원인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8월 27일 입금, 0원이거나 절반만 들어오는 경우에서 체납 충당·계좌 오등록까지 나눠 확인하세요.

같은 날 지급된 자녀장려금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자녀장려금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 4가지를 함께 보세요.

깎였을 때 남은 두 가지 선택지

결정 내용에 사실 오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평가가 정확하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처분한 자동차가 남아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만 증빙을 붙여 다투는 것이 실효가 있습니다.

정기신청 자체를 못 했다면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6월 2일(화)부터 접수 중이고,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9월 1일 열리는 다음 창구

지금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일정은 2026년 9월 1일(화)~9월 15일(화) 반기신청입니다. 창구가 15일만 열리므로 놓치면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둘 중 한 사람에게라도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수)에 지급되는데요. 이때 들어오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기대의 3분의 1만 들어오는 구조예요.

신청 경로와 남은 방법은 근로장려금 2026 반기신청 9월 1~15일, 정기신청 마감 후 남은 두 가지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미확정 상태인 2026년 귀속분 기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총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재정경제부 발표 단계이고 정기국회 제출 전이라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을 바꾸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8월 27일 지급분과 9월 반기신청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는 국세청(nts.go.kr)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재산 점검 체크리스트

  • 2025년 6월 1일 현재 소유분만 합산 (이후 취득·처분분 제외)
  • 배우자·부양가족 등 가구원 전원 명의 재산 포함
  • 전세보증금은 계약서 금액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 자동차는 구입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부채는 차감 없음
  •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두 경계선까지 남은 여유액 확인
  • 반기신청은 9월 15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월)까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갚으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총재산 기준이고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대출로 산 집이라도 시가표준액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에 들어가나요?

재산 판정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사실은 다음 귀속연도 판정에 반영됩니다.

재산 때문에 50%만 받았는데 나머지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지급 비율 자체가 50%로 정해진 구간입니다. 재산 평가에 사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8월에 못 받았는데 9월 반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 귀속분을 미리 받는 창구이고, 놓친 2025년 귀속분은 11월 30일(월)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에도 같은 재산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9월 반기신청분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6년 12월 30일(수)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기준. 확인한 원출처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안내,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입니다.

수정 이력: 2026-08-31 개정 — 8월 27일 정기분 지급을 완료 사실로 바꾸고, 남은 일정(9월 1~15일 반기신청,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12월 30일 상반기분 지급)을 도입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향 수치는 국회 제출 전 미확정이므로 본문에서 걷어냈습니다. 앞선 개정에서는 맞벌이 총소득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기한 후 신청 감액률을 10%에서 5%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17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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