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목)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하고도 산정액의 50%만 입금되는 가구가 매년 나옵니다. 갈림길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입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지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은 뒤 금융조회로 재산을 확인하므로, 신청 화면이 정상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 한 줄이 입금액을 반으로 가릅니다
소득 요건은 “받느냐 못 받느냐”만 정하지만, 재산 요건은 “얼마를 받느냐”까지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구간은 세 개뿐입니다.
| 재산 합계액 (2025년 6월 1일 현재) | 지급 비율 | 단독 가구 최대 | 홑벌이 최대 | 맞벌이 최대 |
|---|---|---|---|---|
| 1억 7천만원 미만 | 산정액 100%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 50% | 82만 5천원 | 142만 5천원 | 165만원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0원 | 0원 | 0원 |
※ 표의 최대 금액은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에 있을 때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nts.go.kr).
소득 상한은 별개로 걸립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중 하나만 걸려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재산에 잡히는 것은 통장 잔고만이 아닙니다
재산은 신청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소유분을 합산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 재산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 재산 항목 | 평가 기준 | 자주 놓치는 지점 |
|---|---|---|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 할부가 남아 있어도 전액 재산 |
| 전세·임차보증금 |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월세 보증금도 포함 |
| 금융자산 | 예금·적금 잔액 | 신청 후 금융조회로 확인 |
| 유가증권·회원권 | 시가표준액 등 | 주식 평가액 포함 |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안내.
전세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 55%) 중 작은 쪽으로 잡습니다. 기준시가가 낮은 주택에 살면 재산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2천만원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은 1억 7,600만원입니다. 실제 보증금이 2억원이어도 1억 7,600만원으로 잡힙니다.
내 경우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아래 세 사례는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에 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사례 | 재산 내역 | 재산 합계 | 실제 입금 |
|---|---|---|---|
| 단독 가구 | 월세 보증금 3천만원 + 예금 900만원 | 3,9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전세 1억 5천만원 + 자동차 2천만원 + 예금 1천만원 | 1억 8천만원 | 142만 5천원 |
| 맞벌이 가구 | 주택 시가표준액 2억 2천만원 + 예금 2,100만원 | 2억 4,100만원 | 0원 |
맞벌이 사례는 경계선을 100만원 넘겨 330만원이 전부 사라진 경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대출을 갚아도 재산은 줄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소득과는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원이 남은 시가표준액 2억 4천만원짜리 집도 재산 2억 4천만원으로 잡힙니다.
- 가구원 재산 합산을 빠뜨립니다. 배우자 명의 자동차, 자녀 명의 예금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 기준일이 고정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소유분만 봅니다. 그 뒤에 팔았어도 이번 지급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재산에서 먼저 걸리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탈락 사유 5가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재산이 얼마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경로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면 심사 결과부터 열어 봐야 합니다. 클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 전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민원실
입금 자체가 없거나 0원으로 찍힌 경우는 원인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8월 27일 입금, 0원이거나 절반만 들어오는 경우에서 체납 충당·계좌 오등록까지 나눠 확인하세요.
깎였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결정 내용에 사실 오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평가가 정확하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처분한 자동차가 남아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만 증빙을 붙여 다투는 것이 실효가 있습니다.
정기신청 자체를 못 했다면 2026년 6월 2일(화)~11월 30일(월)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신청 경로 전체는 근로장려금 2026 신청자격·홈택스 신청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 기준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총소득 상한을 단독 2,600만원 · 홑벌이 3,700만원 · 맞벌이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이 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을 바꾸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어느 쪽이든 2026년 8월 지급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신청은 9월 1일(화)~9월 15일(화) 반기신청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상반기분은 12월 30일(수) 지급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 9월 1일~15일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재산 점검 체크리스트
- 2025년 6월 1일 현재 소유분만 합산 (이후 취득·처분분 제외)
- 배우자·부양가족 등 가구원 전원 명의 재산 포함
- 전세보증금은 계약서 금액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 자동차는 구입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부채는 차감 없음
-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두 경계선까지 남은 여유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갚으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총재산 기준이고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대출로 산 집이라도 시가표준액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에 들어가나요?
재산 판정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사실은 다음 귀속연도 판정에 반영됩니다.
재산 때문에 50%만 받았는데 나머지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지급 비율 자체가 50%로 정해진 구간입니다. 재산 평가에 사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도 같은 재산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9월 반기신청분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6년 12월 30일에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기준. 확인한 원출처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안내,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입니다.
수정 이력: 맞벌이 총소득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기한 후 신청 감액률을 10%에서 5%로 정정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11월 30일로 바로잡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수치는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치로 쓰지 않았습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8-25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