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 11월 30일까지 5% 깎여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월)에 끝났고,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목)에 입금됐습니다. 그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신청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자녀 1명 기준 최대 100만원이 95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입금 시점이 달라집니다. 8월 지급 대상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들어옵니다.

기한 후 신청 한눈 정리
기한 후 신청 한눈 정리

8월 27일 입금 대상은 6월 1일까지 신청한 사람뿐입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분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려면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신청이 접수돼 있어야 했습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정기 마감이 6월 1일(월)로 하루 밀렸는데요. 이 하루 차이로 기한 후 신청자가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근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6월 1일 2026년 6월 2일~11월 30일 국세청
지급률 산정액 100% 산정액 95%(5% 차감) 국세청
지급일 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신청 창구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대상 소득 2025년 귀속(2025년 1~12월) 소득 국세청

이미 정기신청으로 받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다면 원인이 다릅니다. 그 경우는 자녀장려금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 4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얼마가 깎이나 — 자녀 수별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이면 5%를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 1명 기준 지급액
자녀 1명 기준 지급액
부양자녀 수 정기신청(100%) 기한 후 신청(95%) 차액
1명 100만원 95만원 5만원
2명 200만원 190만원 10만원
3명 300만원 285만원 15만원
최대 지급 구간 기준. 소득이 높을수록 산정액은 50만원 쪽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국세청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표의 차액은 최대 구간 기준입니다. 5%는 정률이라 산정액이 작으면 손실도 작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내 경우 얼마인가 — 직접 계산한 세 가지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소득·자녀 수로 산정액을 뽑고 ② 재산 감액을 적용한 뒤 ③ 마지막에 95%를 곱합니다.

  • 사례 A 홑벌이, 총소득 1,800만원, 자녀 2명, 재산 1억원 → 산정 200만원 → 재산 감액 없음 → 190만원
  • 사례 B 맞벌이, 총소득 2,500만원, 자녀 1명, 재산 2억원 → 산정 100만원 → 재산 50% 감액 50만원 → 47만 5천원
  • 사례 C 프리랜서, 총소득 900만원, 자녀 3명, 재산 1억 5천만원 → 산정 300만원 → 재산 감액 없음 → 285만원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절반이 깎입니다. 사례 B가 여기에 걸린 경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자가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코드와 부양자녀를 넣으면 산정액이 바로 나옵니다.

이 조건에 걸리면 기한 후 신청을 해도 못 받습니다

국세청 심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신청 전에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이상 —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3년까지 쓰던 4,000만원 기준은 이미 상향됐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이상 — 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가 포함되고,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요건 미달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빠집니다.
  • 자녀 이중 등재 — 이혼 후 전 배우자 가구에도 자녀가 올라 있으면 한쪽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사업자 —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 일부가 충당돼 통장에 덜 들어옵니다. 이 경우는 탈락이 아니라 감액입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청 — 클릭 경로

PC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기한 후 신청 클릭
  • 사전 입력된 소득·부양자녀 정보 확인 후 수정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제출 → 접수번호 문자 확인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 로그인 → 홈 화면 장려금 신청 → 기한 후 신청 선택
  • 부양자녀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주소 일치 여부 확인 후 제출

전화·방문

  • ARS 1544-9944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진행이 빠릅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조회합니다.

제출 뒤에는 홈택스 장려금 신청 현황 조회에서 접수·심사·지급 단계가 표시됩니다. 결정통지서가 뜨면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9월 1~15일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먼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정리됩니다.
  •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을 지금 받으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남은 일정
2026년 남은 일정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부 합산 2025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확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확인
  • 부양자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여부 확인
  •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인
  • 자녀 주민등록 이중 등재 여부 확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타인 명의 불가)
  • 11월 30일 마감 — 심사 4개월을 감안해 이달 안에 접수

자주 묻는 질문

Q. 8월 27일에 근로장려금만 들어왔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왜 없나요?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지만 항목은 따로입니다. 자녀장려금 체크를 빠뜨렸다면 지금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Q. 기한 후 신청도 근로장려금과 같이 되나요?

됩니다. 두 장려금 모두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각각 5%가 차감됩니다.

Q. 11월 30일을 또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분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기한으로 보셔야 합니다.

Q. 지급 후 자격이 없다고 나오면요?

환수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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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3일. 확인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홈택스 장려금 신청 화면. 재산·소득 기준은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홈택스 자가계산과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8-23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