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총액과 신청 방법 완전 안내

작성자: 편집팀 K.L. | 2026년 4월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복지로·마이홈포털

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소폭 상향되면서 수급 대상이 넓어졌고, 지급 상한액도 조정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 금액, 수급 자격, 신청 방법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편집팀 경험담: 제가 직접 2025년 말 부모님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했는데, 준비 서류가 생각보다 간단해서 30분 만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단, 소득·재산 조사 기간이 약 30~60일 소요됐고, 소급 지급은 신청일 기준이라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미루다 한 달을 날린 경험이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주거급여란? 2026년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임차급여) 또는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실제 지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합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 임차급여: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매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소유) 주택 거주 가구에 보수·개량 비용을 지원 (도배·창호·지붕 등)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만 단독 수급도 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5년(47%)보다 1%p 상향된 수치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기준 (48%)
1인 약 2,392,000원 약 1,148,000원
2인 약 3,932,000원 약 1,888,000원
3인 약 5,025,000원 약 2,412,000원
4인 약 6,097,000원 약 2,927,000원
5인 약 7,108,000원 약 3,412,000원
6인 약 8,064,000원 약 3,871,000원

※ 위 금액은 2026년 예산안 기준 추정치이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 2026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은 토지·건물·금융재산·자동차를 합산하되,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을 차감하고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자가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되나, 2,000cc 미만·10년 이상 차량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상세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 이하 실제 월세를 지원하되,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그 외)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이상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위 금액은 2026년 국토교통부 기준임대료 고시(예정) 기준이며, 실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마이홈포털(LH)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자가 주택 거주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단계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최대 457만 원 / 3년 주기
  • 중보수 (단열·난방·급수 등): 최대 849만 원 /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기둥·벽체 등): 최대 1,241만 원 / 7년 주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전액 지원, 그 이상이면 80~100% 범위에서 지원받습니다.

청년 1인 가구라면 별도로 운영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와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비교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3. 대리 신청: 가구원,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위임장 지참 후 대리 신청 가능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주민등록등본 (최근 30일 이내 발급)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만 해당)
  •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파악 참고용)
  • ☐ 자동차 보유 시 차량등록증 사본
  • ☐ 장애인·노인·한부모 등 해당 시 증빙서류 추가

처리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 약 30~60일이 소요되며, 결정 통지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서류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먼저 접수하고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총정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저소득 가구를 위한 다양한 긴급복지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에는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추가로 받기 어렵습니다. 두 제도의 지원액과 조건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 환산율(연 4%)로 계산해 ‘환산 월세’를 산출한 뒤, 이를 실제 월세처럼 적용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매우 높으면 환산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변동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임대차 계약 없이 지인 집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실상 임차’ 확인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조사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상 거주(가족 집 등)는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Q5.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첫 지급을 받나요?

접수 후 조사·결정까지 평균 30~60일이 걸립니다. 결정이 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첫 달치가 함께 지급됩니다. 즉, 4월에 신청하고 6월에 결정되면 4월·5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Q6.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수급자가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정보를 추가 확인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거급여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실제로 임차 또는 자가 거주 중이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있으니 예전에 포기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178,000원(4급지 1인)에서 646,000원(1급지 6인 이상)까지 폭이 넓습니다. 서울 거주 1인 가구는 월 최대 341,000원, 4인 가구는 52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오늘 접수할수록 소급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오늘 바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상황별로 달라지는 세부 기준에 대해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본 안내는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정부24 주거급여 안내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