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보수 1601만원까지 집수리 지원

지원금나라 편집팀 · 2026년 9월 5일 기준

내 집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월세 지원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까지 지원되고,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
금액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도서지역 10% 가산)
신청 연중 상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년 수선유지급여 보수 등급
2026년 수선유지급여 보수 등급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인데요. 수선유지급여는 통장에 돈이 꽂히는 급여가 아닙니다. 주택 개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수급자가 업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을 조사하고, 보수 범위를 정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수급자가 미리 고쳐 놓고 영수증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차급여처럼 매달 현금을 받는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쪽을 함께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보수 등급별 금액과 주기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세 등급으로 갈립니다. 한 번 지원받으면 다음 지원까지 3년·5년·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금액이 크지만 주기도 그만큼 깁니다.

구분 지원 한도 수선 주기 주요 공사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장판·창호 등 마감재
중보수 1,095만원 5년 단열·난방 등 주요 설비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욕실 등 구조 결함

이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과 LH 수선급여 안내에 고시된 2026년 기준입니다. 섬 지역은 자재·인건비를 감안해 위 금액의 10%가 가산됩니다.

소득 구간별 실제 지원 한도

표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90%·80%로 지원율이 갈리고, 나머지는 자기부담입니다. 아래는 지원율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실제 한도입니다.

소득 구간 지원율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중위소득 40% 이하 90% 531만원 985만원 1,441만원
중위소득 48% 이하 80% 472만원 876만원 1,281만원

중위소득 48% 커트라인은 마이홈포털 기준 1인 가구 123만834원, 4인 가구 311만7,474원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선과 40% 기준선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급 구간 자체가 헷갈린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을 먼저 보시면 자기 위치가 잡힙니다.

장애인·고령자·침수 추가 지원

보수 한도와 별도로 얹어주는 금액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안 적는 경우가 꽤 많아요.

  • 장애인 가구: 최대 380만원 추가 (편의시설 설치)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최대 50만원 추가
  • 침수우려 주택: 최대 350만원 추가 (차수판·침수경보장치 등)

단,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두 항목을 겹쳐 받을 수 없고 장애인 추가지원만 적용됩니다.

수선유지급여를 못 받는 6가지

소득 기준을 통과하고도 걸리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접수 단계보다 조사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은 있는데 그 집에 안 산다 — 소유와 거주가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소유 주택을 세놓고 다른 곳에 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 — 수선 대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동 소유인데 다른 소유자 동의가 없다 —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를 넘는다 — 재산 환산액 때문에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 수선 주기가 아직 안 됐다 —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이 지나야 재신청 대상입니다.
  • 친인척 명의 주택에 살고 있다 — 자가가 아니라 임차 여부로 판정되므로 상담이 먼저입니다.

임차 쪽에서 걸리는 사유는 결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은 통과했는데 탈락하는 이유에 그 항목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경로와 조사 순서

온라인·방문 어느 쪽이든 주거급여 신청서와 수선유지급여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수선유지급여만 따로 접수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 간편인증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 전화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지참 서류: 신분증,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통장 사본

접수 이후는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LH 현장 주택조사 → 보수 범위 결정 → 시공업체 선정 → 공사 순서로 갑니다. 조사 일정은 LH에서 따로 연락이 옵니다.

추가 지원 한도
추가 지원 한도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같은지 확인
  • 공동 소유면 다른 소유자 동의 가능 여부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인지 사전 확인
  • 이전에 수선 지원을 받았다면 시공 완료일 기준 주기 경과 여부 확인
  • 장애인·65세 이상·침수 이력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
  • 지자체 자체 집수리 사업과 중복 지원 제한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선 대신 그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주택 개량 외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마감이 없는 상시 사업입니다. 다만 조사와 시공 일정이 순차로 잡히므로 겨울 전에 난방·단열을 고치려면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Q. 소득이 있는데도 되나요?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산정되므로 급여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대상입니다.

Q. 보수 등급은 제가 고르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LH 현장조사에서 구조안전·설비·마감 노후도를 평가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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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5일. 확인한 원출처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선정기준, LH 수선급여 안내, 복지로입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5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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