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남아 있는 경로는 반기신청(9월 15일 마감)과 기한 후 신청(11월 30일 마감) 두 개입니다.
신청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는데요. 문제는 신청하고도 0원이 되거나 절반만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합산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금액 | 단독 최대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국세청) |
| 마감 | 반기신청 9월 15일 /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 (국세청) |

하반기에 열려 있는 경로 두 개
두 경로는 아무거나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득 종류에 따라 하나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반기신청(상반기분)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9월 1일~9월 15일 | 6월 2일~11월 30일 |
| 대상 소득 |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요건 판정 기준 | 2025년 총소득 · 2025년 6월 1일 재산 | 2025년 총소득 · 2025년 6월 1일 재산 |
| 지급액 산정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의 연간 환산액 | 2025년 귀속 소득 |
| 지급 시기 | 2026년 12월 17일 (국세청 예정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지급률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선지급 | 산정액의 95% |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nts.go.kr). 반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나오므로 실제 입금액은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최대 115만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에서 맞춥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은데요.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배달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반기가 아니라 기한 후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반기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자녀장려금은 대상이 아닙니다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소득 상한과 재산 감액 구간
2025년 귀속 기준 총소득 상한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기신청도 이 표로 요건을 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맞벌이 기준은 2025년 귀속분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맞벌이 상한을 5,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을 360만원으로 넓히는 안이 세제개편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건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 전이라 이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별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하고도 여기서 반토막이 나는데요. 실제 사례는 근로장려금 재산 2억4천만원, 소득 통과해도 반만 나오는 이유에 정리해 뒀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확인할 3가지
배우자 소득 300만원
홑벌이로 신청하려면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연간 합산액입니다.
일용직, 배달 플랫폼, 원고료를 소액씩 받은 것도 전부 더합니다. 합치면 3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국세청은 원천징수 자료로 배우자 소득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빠뜨려도 심사에서 그대로 잡힙니다.
확인 경로: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배우자 본인 인증 필요)
전세보증금 100%
재산이라고 하면 집과 땅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근로장려금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들어갑니다.
전세 1억 8,000만원에 살면서 예금이 5,000만원 있으면 합계 2억 3,000만원입니다. 이미 50% 감액 구간입니다.
- 주택·건물·토지 공시가격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전액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예금·적금·주식 평가액
- 유가증권·회원권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어도 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지급명세서와 소득 불일치
탈락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소득 불일치입니다. 강사료, 원고료, 배달·대리 수입은 지급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국세청 자료에는 이미 남아 있습니다. 신청서 금액과 다르면 보류 또는 거절로 넘어갑니다.
신청 전에 지급명세서 수취 내역부터 열어보세요. 모르던 소득이 나오면 가구 유형 자체가 바뀝니다.
가구 유형과 기준 연도, 자주 뒤집히는 두 가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20만원 차이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몰라 단독으로 신청하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
- 2025년 12월 31일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
- 중증장애인 (연령 무관)
- 위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두 번째는 기준 연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소득이 끊겼어도 2025년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신청도 요건 판정은 2025년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으로 합니다. 다만 지급액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산정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같은 근로장려금인데 요건을 보는 해와 금액을 계산하는 해가 다른데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워요.
신청 경로와 클릭 순서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 장려금 → 신청 → 안내문 열람 후 진행
-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으로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에 적합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계좌를 넣지 않으면 우편 통지로 넘어가고, 수령 기간을 넘기면 환수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은 됩니다. 안내문 미수령이 곧 수급 불가는 아닙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뒤 90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제 가능한 경우 | 구제가 어려운 경우 |
|---|---|
| 과세자료 오류(타인 소득 혼입) | 실제로 소득·재산 기준 초과 |
|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구원 집계 오류 | 거주자 요건 미충족 |
| 폐업·퇴직 시점 소득 산정 오류 | 11월 30일 이후로 신청 자체를 놓친 경우 |
경로는 홈택스 불복청구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입니다. 결과에 다시 불복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지급은 됐는데 금액만 이상한 경우라면 이의신청보다 감액 사유 확인이 빠릅니다. 근로장려금 2026 지급일 8월 27일, 반기신청 9월 1일~15일에서 지급 일정과 감액 구조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득을 홈택스에서 조회했는가
- 전세보증금을 재산 합계에 넣었는가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다시 확인했는가
- 지급명세서에 모르는 소득이 잡혀 있지 않은가
- 요건 판정 기준(2025년 총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을 맞게 봤는가
-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 종류로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기한 후 신청입니다.
Q. 이번에 반기로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귀속연도의 하반기분과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7년 6월 정산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자동으로 나오나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 대상자는 ARS 간편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행위 자체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아예 없으면 더 많이 받나요?
소득이 0원이면 지급액도 0원입니다. 지급액은 점증 → 평탄 → 점감 구조라 일정 소득 구간에서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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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출처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와 신청자격 페이지입니다. 지급 예정일과 남은 신청 기간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나라 편집팀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4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