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목)에 지급됐습니다. 이날 계좌가 비어 있었다면 탈락보다 ‘대상 회차가 아닌 경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기한후신청분과 반기신청분은 애초에 8월 27일 지급 대상이 아니거든요.
| 구분 | 2026년 9월 22일 기준 |
|---|---|
| 8월 27일 지급 대상 |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자 |
|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맞벌이)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 아직 남은 마감 | 기한후신청 2026년 12월 1일(화)까지 |

미입금 원인 4가지 판정표
아래 표에서 내 칸부터 찾아보세요. 네 가지 중 어디에 걸렸는지만 확정되면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정해져요.
| 내 상황 | 8월 27일 입금 | 언제 들어오나 |
|---|---|---|
|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 대상 | 8월 27일 지급 완료 |
| 6월 2일 이후 기한후신청 | 대상 아님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순차 |
| 9월 1~15일 반기신청(상반기분) | 대상 아님 | 12월 말, 산정액의 35% |
| 정기신청 + 국세 체납액 있음 | 일부만 | 장려금의 30% 한도 충당 후 잔액 |
| 계좌 미신고·해지 계좌 | 미입금 | 국세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 수령 |
| 서면 보완 요청 진행 중 | 지연 | 자료 제출 후 재심사 |
① 신청 회차가 다른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8월 27일은 정기신청분만의 지급 예정일이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접수하는 기한후신청은 심사 일정이 아예 따로 돕니다. 국세청은 기한후신청분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순차 지급합니다.
오늘(9월 22일) 신청하면 늦으면 2027년 1월 하순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신 금액이 산정액의 95%로 깎입니다. 단독가구 최대치 16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6만 7,500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9월 1~15일에 넣은 반기신청 상반기분도 8월 27일과 무관합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고, 최종 금액은 이듬해 6월 정산에서 확정됩니다.
② 체납세액 충당 30% 한도
“조금 들어왔는데 예상보다 적다”면 여기부터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결정금액 150만원에 체납 국세 80만원이 있다면, 충당 한도는 150만원 × 30% = 45만원입니다. 체납액이 80만원이어도 45만원만 충당되고 105만원이 입금됩니다.
기준은 과거 체납 이력이 아니라 지급 시점에 남아 있는 체납액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세’가 대상입니다. 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은 별개 절차이므로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계좌 오류와 현금 수령
신청서에 계좌를 적지 않았거나, 해지·휴면 상태의 계좌를 적었다면 입금이 실패합니다. 이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어도 홈택스 →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다시 출력됩니다.
계좌를 바꾸려는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기 쉬워요. 신청기간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기간에는 직접 변경이 막히고 관할 세무서를 거쳐야 합니다.
④ 심사 지연과 서면 보완
소득·재산 자료 확인이 더 필요하면 세무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때 먼저 볼 것은 결정통지서예요. 통지서가 이미 왔는데 금액이 0원으로 적혀 있다면 지급 지연이 아니라 요건에서 걸린 것입니다.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
- 심사 상황: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모바일: 손택스 앱 → 같은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
- 미수령 환급금: 홈택스 → 국세환급금 찾기
- 계좌 신고: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 제도 원문: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자주 틀리는 지점 체크리스트
- 8월 27일에 안 들어왔다고 재신청부터 하는 것 — 정기신청자는 중복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려는 것 — 자녀장려금에는 반기신청이 없습니다
- 기한후신청을 해놓고 8월 27일에 조회하는 것 — 심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배우자 계좌를 적는 것 —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결정통지서 금액과 입금액 차이를 전산 오류로 보는 것 — 체납 충당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신청되는 것과 이미 끝난 것
| 구분 | 기간 | 9월 22일 현재 |
|---|---|---|
| 정기신청 | 5월 1일~6월 1일 | 종료 |
| 반기신청(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종료 |
| 기한후신청 | 6월 2일~12월 1일 | 신청 가능(95% 지급)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남은 경로는 기한후신청 하나뿐입니다. 마감일은 정책브리핑과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모두 12월 1일로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월 27일 일부만 입금된 경우
체납 충당(30% 한도)이 가장 먼저 의심되는 지점이에요. 재산 요건에 따른 50% 감액이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한후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순차 지급입니다. 9월 하순 신청이면 연내 지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장려금은 각각 산정돼 합산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만 0원이라면 부양자녀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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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 확인처: 국세청(nts.go.kr), 홈택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22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29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