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5일 종료, 사업소득 있으면 정기신청뿐입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5일로 종료됐습니다. 오늘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접수 창구는 닫혀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길은 둘입니다.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 5% 감액), 그리고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반기 신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9월 신청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마감을 놓친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9월 15일 이후 남은 경로
9월 15일 이후 남은 경로

닫힌 창구와 열린 창구

근로장려금은 신청 경로가 네 갈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기 경로를 잘못 짚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경로 대상 신청 기한 지급 근거
2026년 귀속 반기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9월 1~15일 종료 12월 30일까지 국세청
2026년 귀속 반기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7년 3월 1~15일 2027년 6월 정산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신청 제한 없음 5월 1일~6월 1일 종료 8월 27일 지급 국세청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못 한 사람 6월 2일~11월 30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안내하는 곳에 따라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갈려서 표기됩니다. 조특법상 기한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라 11월 30일(월)이 맞지만, 마지막 주에 몰지 말고 홈택스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기로는 못 받는 소득 구성

반기 신청은 반기 단위로 소득 파악이 되는 근로소득자만 쓰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은 6개월로 끊어 계산할 수 없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요한 건 이 판정이 부부 단위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월급만 받아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소득 배우자 소득 반기 신청 가야 할 경로
근로소득만 없음 가능 9월 / 3월 반기
근로소득만 근로소득만 가능 9월 / 3월 반기
근로소득만 사업소득 있음 불가 다음 해 5월 정기
근로+사업소득 무관 불가 다음 해 5월 정기
종교인소득 포함 무관 불가 다음 해 5월 정기

반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근로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는 시점이 12월이 아니라 다음 해 8월로 밀릴 뿐입니다.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총액이 아닙니다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상반기 급여를 1년치로 환산해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만 먼저 줍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정리됩니다.

가구 유형별 연간 최대 산정액에 35%를 그대로 곱하면 12월 입금 상한이 나옵니다.

가구 유형 연간 최대 산정액 12월 선지급 상한(35%)
단독가구 165만 원 57만 7,500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99만 7,500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115만 5,000원
12월 선지급 계산
12월 선지급 계산

여기에 소액 유보 규정이 걸립니다.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합쳐서 줍니다.

15만 원을 35%로 역산하면 연간 산정 예상액이 약 43만 원 아래인 경우입니다. 상반기 근무 기간이 짧았다면 신청을 했어도 12월 입금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반기와 정기, 정산에서 갈립니다

반기 신청의 대가는 정산입니다. 다음 해 6월에 연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주거나 더 준 금액을 환수합니다.

  • 하반기에 급여가 오르면 연간 산정액이 줄어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늘어 요건을 벗어나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정기신청은 한 번에 확정 지급이라 환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 환수액은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별도 고지됩니다

지금 접수되는 신청 경로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액의 95%만 나오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기한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ARS 경로로도 접수됩니다
  •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15일에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 열립니다. 이때 신청하면 6월에 연간 정산액을 받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 가구원 중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지 —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입니다
  • 재산 합계가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 본인 명의 계좌인지 — 타인 명의 계좌는 지급이 보류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이 확정 적용된다는 점

자주 묻는 질문

9월 15일을 놓쳤는데 기한 후 신청으로 대신 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창구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또는 5월에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에도 기한 후 신청이 있나요?

없습니다. 반기는 9월 15일, 3월 15일이 지나면 그 회차는 닫힙니다. 다음 회차나 정기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8월에 이미 받았는데 9월에도 신청했어야 하나요?

8월 지급분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이고, 9월 신청분은 2026년 귀속입니다. 귀속 연도가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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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1일. 확인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심사 및 지급, 홈택스(hometax.go.kr). 금액·기한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청 직전 홈택스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21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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