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5일로 종료됐습니다. 오늘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접수 창구는 닫혀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길은 둘입니다.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 5% 감액), 그리고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반기 신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9월 신청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마감을 놓친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닫힌 창구와 열린 창구
근로장려금은 신청 경로가 네 갈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기 경로를 잘못 짚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경로 | 대상 | 신청 기한 | 지급 | 근거 |
|---|---|---|---|---|
| 2026년 귀속 반기 상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9월 1~15일 종료 | 12월 30일까지 | 국세청 |
| 2026년 귀속 반기 하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7년 3월 1~15일 | 2027년 6월 정산 | 국세청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제한 없음 | 5월 1일~6월 1일 종료 | 8월 27일 지급 | 국세청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못 한 사람 | 6월 2일~11월 30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국세청 |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안내하는 곳에 따라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갈려서 표기됩니다. 조특법상 기한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라 11월 30일(월)이 맞지만, 마지막 주에 몰지 말고 홈택스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기로는 못 받는 소득 구성
반기 신청은 반기 단위로 소득 파악이 되는 근로소득자만 쓰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은 6개월로 끊어 계산할 수 없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요한 건 이 판정이 부부 단위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월급만 받아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소득 | 배우자 소득 | 반기 신청 | 가야 할 경로 |
|---|---|---|---|
| 근로소득만 | 없음 | 가능 | 9월 / 3월 반기 |
| 근로소득만 | 근로소득만 | 가능 | 9월 / 3월 반기 |
| 근로소득만 | 사업소득 있음 | 불가 | 다음 해 5월 정기 |
| 근로+사업소득 | 무관 | 불가 | 다음 해 5월 정기 |
| 종교인소득 포함 | 무관 | 불가 | 다음 해 5월 정기 |
반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근로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는 시점이 12월이 아니라 다음 해 8월로 밀릴 뿐입니다.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총액이 아닙니다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상반기 급여를 1년치로 환산해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만 먼저 줍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정리됩니다.
가구 유형별 연간 최대 산정액에 35%를 그대로 곱하면 12월 입금 상한이 나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산정액 | 12월 선지급 상한(35%)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57만 7,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99만 7,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115만 5,000원 |

여기에 소액 유보 규정이 걸립니다.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합쳐서 줍니다.
15만 원을 35%로 역산하면 연간 산정 예상액이 약 43만 원 아래인 경우입니다. 상반기 근무 기간이 짧았다면 신청을 했어도 12월 입금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반기와 정기, 정산에서 갈립니다
반기 신청의 대가는 정산입니다. 다음 해 6월에 연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주거나 더 준 금액을 환수합니다.
- 하반기에 급여가 오르면 연간 산정액이 줄어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늘어 요건을 벗어나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정기신청은 한 번에 확정 지급이라 환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 환수액은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별도 고지됩니다
지금 접수되는 신청 경로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액의 95%만 나오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기한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ARS 경로로도 접수됩니다
-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15일에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 열립니다. 이때 신청하면 6월에 연간 정산액을 받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 가구원 중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지 —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입니다
- 재산 합계가 귀속연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 본인 명의 계좌인지 — 타인 명의 계좌는 지급이 보류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이 확정 적용된다는 점
자주 묻는 질문
9월 15일을 놓쳤는데 기한 후 신청으로 대신 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창구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또는 5월에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에도 기한 후 신청이 있나요?
없습니다. 반기는 9월 15일, 3월 15일이 지나면 그 회차는 닫힙니다. 다음 회차나 정기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8월에 이미 받았는데 9월에도 신청했어야 하나요?
8월 지급분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이고, 9월 신청분은 2026년 귀속입니다. 귀속 연도가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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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년 9월 21일. 확인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심사 및 지급, 홈택스(hometax.go.kr). 금액·기한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청 직전 홈택스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21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