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95%만 지급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도 경로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대신 이때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최대치로 받는 맞벌이가구라면 16만 5,000원이 깎입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남은 신청 기한 2026년 12월 1일
지급률 산정액의 95%(5% 감액)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금 남아 있는 경로 두 갈래

9월에 근로장려금을 찾는 분은 대개 두 부류로 갈립니다. 둘은 대상 연도부터 다른 제도라서 섞어서 보면 계속 헷갈려요.

  •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접수는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5년 귀속분.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고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낸 적이 없다면 아래 내용이 바로 본인 얘기입니다. 반기신청 쪽이 궁금하다면 반기신청이 다른 해 몫인 이유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나아요.

가구별 실수령액, 5%는 얼마인가

2025년 귀속 기준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의 95%를 적용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산정액 기한 후 실수령 줄어드는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156만 7,500원 8만 2,500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270만 7,500원 14만 2,500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313만 5,000원 16만 5,000원

소득·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nts.go.kr)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맞벌이 기준을 3,800만원으로 적은 자료가 아직 많은데요, 현재 기준은 4,400만원 미만입니다.

사실 최대치를 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실수령은 95만원, 깎이는 돈은 5만원입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감액분도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가 아까워 포기”하는 선택이 제일 손해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실수령액
기한 후 신청 실수령액

재산 감액과 5%가 겹칠 때

감액은 하나가 아닙니다. 재산 요건에서 한 번 깎이고, 기한 후 신청에서 또 한 번 깎입니다. 순서는 재산 감액이 먼저입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액 330만원인 맞벌이 기한 후 실수령
1억 7천만원 미만 330만원 313만 5,000원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165만원(50% 지급) 156만 7,500원
2억 4천만원 이상 0원 신청 대상 아님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여기서 많이 걸려요.

재산 때문에 절반만 나오는 구조는 재산 2억 4천만원, 소득이 통과해도 반만 나오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재산 감액이 겹칠 때
재산 감액이 겹칠 때

마감일이 11월 30일로 적힌 이유

법 조문은 날짜를 못 박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정기신청이 5월 31일에 끝나는 해에는 이 계산이 11월 30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 월요일로 밀렸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한 칸씩 이동했습니다.

9월 14일에 민간 안내 글을 여러 건 대조해 보니 11월 30일과 12월 1일이 그대로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 차이지만 마지막 날에 몰아서 넣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갈립니다.

마감일을 다투지 않으려면 11월 안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 입금 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그 일정과 무관하게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별 심사를 거쳐 입금됩니다.

신청 시점 늦어도 입금되는 시기
9월 중순 2027년 1월 중순 이전
10월 말 2027년 2월 말 이전
12월 1일 2027년 3월 말 이전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한(4개월)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표입니다. 실제로는 더 빨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늦게 낼수록 입금이 해를 넘긴다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안 되는 경우

마감 안에 넣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접수와 지급은 별개예요.

  • 2025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넘는 경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경우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신청은 됐는데 0원으로 결정되는 사례는 신청하고도 탈락하는 지점에 유형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홈택스 신청 클릭 경로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기한 후 신청 선택
  •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인터넷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서를 내도 됩니다.
  • 진행 상황은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신청 현황 조회에서 심사 단계와 결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못 찾으면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넣는 쪽이 빨라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한 적이 정말 없는지 현황 조회로 먼저 확인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을 넘는지 확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가족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되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9월 15일 반기신청과 같이 넣어도 되나요?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지만 대상 연도가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입니다. 반기 쪽은 9월 15일 마감 뒤 남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도 12월 1일까지인가요?

같은 신청서로 함께 처리되고 기한도 같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여야 하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라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0원이 되는 사유는 자녀장려금이 0원이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깎인 5%는 나중에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처음부터 95%가 결정액입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을 때

재산 감액, 가구 유형 오판정, 자녀 중복 신고가 흔한 원인입니다. 0원이거나 절반만 들어온 이유에서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곳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소득·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 판정, 지급 시기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nts.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과 95% 지급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결정액은 홈택스 장려금 신청 현황 조회가 최종 기준입니다. — 지원금나라 편집팀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14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30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