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그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실제 자료로 불러옵니다. 10~12월 지출은 직접 입력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남은 석 달 동안 어떤 카드를 쓸지 정하는 데 쓰입니다.
올해(2026년 귀속) 개통일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월 26일(월) 일부 언론은 10월 28일(수)에 열린다고 보도했어요.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2025년 11월 5일(수)에 열렸습니다.
미리보기가 보여주는 것
미리보기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전부 예상값이고, 국세청도 확정 세액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1~9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조회
-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었을 때 카드 소득공제 예상액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같은 항목을 넣은 뒤 세액 재계산
- 부양가족이나 총급여가 바뀌었을 때 세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미리보기는 그 전에 지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인데요, 손댈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카드 공제율과 문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합니다.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근거 |
|---|---|---|
| 신용카드 |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같은 조문 |
| 도서·공연·박물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같은 조문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같은 조문 |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추가 한도는 연도별로 바뀐 적이 있어 이 글에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화면에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보세요.
내 경우 계산하는 식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문턱(총급여 ×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 문턱 = 총급여 × 25%
- 공제액 = (연간 사용액 − 문턱)을 수단별로 나눠 각 공제율을 곱한 합
-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썼는지는 상관이 없고, 1년치 수단별 합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월에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면 10~12월에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효과가 큽니다.
| 총급여 5,000만원 예시 | 연간 사용 | 문턱 초과분 | 공제액 |
|---|---|---|---|
| A: 신용카드만 | 신용 1,500만원 | 250만원(15%) | 37만5천원 |
| B: 10~12월 체크로 전환 | 신용 1,250만원 + 체크 250만원 | 250만원(30%) | 75만원 |
A와 B는 1년에 쓴 돈이 똑같이 1,500만원입니다. 문턱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쓴 B가 공제액이 두 배입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이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값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1~9월 사용액별 판단
미리보기에서 1~9월 합계를 확인했다면 아래 세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면 됩니다.
- 1~9월에 이미 문턱을 넘김: 10~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쪽이 유리합니다.
- 연말까지 써도 문턱에 못 미침: 어떤 수단을 써도 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이 경우엔 할인·적립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이미 한도에 가까움: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보다 다른 공제 항목을 보는 게 낫습니다.
미리보기와 실제가 달라지는 경우
미리보기를 돌려 놓고도 2월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데는 몇 가지 반복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 올해 이직한 경우: 전 직장 급여와 원천징수 세액을 직접 넣지 않으면 예상 세액이 틀어집니다.
- 10~12월 예상 지출을 비워 둔 경우: 1~9월 자료만으로 계산돼 공제가 실제보다 작게 보입니다.
- 부양가족을 형제와 겹쳐 넣은 경우: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공제하면 한쪽은 정산 과정에서 빠집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을 넣은 경우: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신차 구입비는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성년 자녀 자료: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용분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들어갑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 때 바뀔 수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사용액 확인 → 10~12월 예상액 입력 → 결과 확인
신청주의 제도는 본인이 조회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과 신청해야 나오는 돈의 차이는 2027년 1월 자동지급 유튜브 팩트체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미리보기 전 체크리스트
- 올해 받은 급여가 한 회사분인지, 이직 전 급여가 있는지
- 1~9월 신용카드 합계가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 10~12월 예상 지출을 수단별로 나눠 넣었는지
-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과 겹쳐 올리지 않았는지
- 성년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 결과가 2월 정산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9월까지의 실제 자료와 직접 넣은 예상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본 정산은 2027년 1~2월 간소화 자료로 다시 계산됩니다.
문턱을 넘기기 전에는 무조건 신용카드가 낫나요?
공제 계산만 보면 문턱은 신용카드에서 먼저 빠지므로, 문턱 아래 구간은 어떤 수단이든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구간은 카드사 혜택을 기준으로 골라도 됩니다.
청년 금융상품 납입액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카드 소득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청년 상품을 준비 중이라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순서와 청년월세지원 다음 모집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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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law.go.kr)
최종 확인일: 2026-10-27 ·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