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01 ·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를 뒀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사업주 월 108,560원, 근로자 월 103,960원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은 소급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고, 그 이전 달은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청이 한 달 늦으면 그 달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접수 창구가 특정 기간에만 열리지 않는데요, 대신 지원 시작월이 신청일이 속한 달로 고정됩니다. 늦게 낸 만큼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 자격취득 대비 신청 시점 | 지원 시작월 | 사라지는 금액(노사 합산) |
|---|---|---|
| 자격취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채용한 달부터 | 없음 |
| 한 달 뒤 신청 | 신청한 달부터 | 212,520원 |
| 석 달 뒤 신청 | 신청한 달부터 | 637,560원 |
인터넷 안내 중에는 “매월 15일이 신청 마감일”이라고 적힌 글이 있는데요, 공단이 말하는 15일은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그 달 지원 결정 내역을 집계해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하는 기준일입니다.
지원 시작월을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일이 속한 달입니다. 첫 공제가 어느 달 고지서부터 반영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근로자 주민번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국민연금 요율이 9.5%로 올랐습니다
두루누리 금액을 작년 글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고,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그 80%를 대신 내주는 지원액도 함께 오릅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2026년에 동결됐습니다. 실업급여 요율은 노사 각 0.9% 그대로이고,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분도 0.25%로 유지됐습니다. 즉 올해 오른 것은 연금 몫뿐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이 고시한 국민연금 지원 상한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87,4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 9.5% ÷ 2 × 80% = 87,400원으로 정확히 떨어집니다.
요율 9%로 계산하면 82,800원이 나옵니다. 82,800원대 숫자가 적힌 안내문은 2025년 이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두루누리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문턱이 세 겹입니다
사업장 요건, 근로자 보수 요건, 소득·재산 제외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만 걸려도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
|---|---|---|
| 사업장 규모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면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 | 두 시점을 모두 봅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이하’가 아니라 ‘미만’. 270만원 정액이면 대상 아님 |
| 신규 가입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 지원이 종료돼, 짧은 아르바이트 이력만 있어도 걸림 |
| 재산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이면 제외 | 근로자 본인 기준. 공적자료 입수 시점에 따라 사후 확인되기도 함 |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근로소득 외 임대·사업소득 합산.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 |
| 지원 기간 | 가입 기간 합산 최대 36개월 | 사업장을 옮겨도 개인 단위로 누적 계산 |
재산·소득 기준을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공적 자료를 입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변동된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인원 산정에서 빠지는 출산·육아 관련 휴직자가 있는 사업장은 실제 인원이 10명을 넘어 보여도 요건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으로 세지 마시고 신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얼마 받나: 보수별 실수령 계산 3케이스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 구간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보수가 265만원이어도 지원액은 230만원짜리와 같습니다.
아래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사 각 0.9%, 150인 미만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분 0.25%)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두루누리 누리집이 고시한 상한액(국민연금 각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과 일치합니다.
| 월평균보수 | 사업주 지원액(월) | 근로자 지원액(월) | 비고 |
|---|---|---|---|
| 180만원 | 84,960원 (연금 68,400 + 고용 16,560) |
81,360원 (연금 68,400 + 고용 12,960) |
상한 미도달, 실제 보험료의 80% 그대로 |
| 230만원 | 108,560원 (연금 87,400 + 고용 21,160) |
103,960원 (연금 87,400 + 고용 16,560) |
상한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간 |
| 260만원 | 108,560원 | 103,960원 | 230만원 기준 상한 적용. 보험료는 늘지만 지원은 그대로 |
보수 26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은 월 123,500원인데 지원은 87,400원에서 멈춥니다. 실부담이 36,100원 남습니다. 230만원 근로자의 실부담은 21,850원입니다. 같은 80% 지원이라도 체감 절감률은 보수가 낮을수록 높습니다.
36개월을 꽉 채우면 사업주는 108,560원 × 36 = 3,908,160원, 근로자는 103,960원 × 36 = 3,742,560원을 아낍니다. 노사 합산 765만원이 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신청이 한 달 늦을 때마다 노사 합산 212,520원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 취득신고 화면에서 체크 한 번입니다
별도 서류 뭉치가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와 같은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 경로 | 클릭 순서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민원신고 → 자격관리 → 사업장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 신고서 하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체크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 뒤늦게 신청할 때) |
| 국민연금 EDI (edi.nps.or.kr) |
신고/신청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지원 신청 항목 체크 |
| 오프라인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매월 고지서에서 지원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나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신청했다 떨어지는 4가지 이유
1. 신청이 늦어 그달을 통째로 날립니다
두루누리는 소급 지원이 없습니다. 4월에 채용하고 7월에 신청하면 4~6월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달이면 노사 합산 637,560원입니다.
직원을 뽑았으면 취득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게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지원 신청란 체크 여부는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 ‘신규 가입’을 잘못 판단합니다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두 달 일한 카페 아르바이트, 몇 달 다닌 전 직장이 모두 이력으로 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사람도 직전 이력이 남아 있어 대개 걸립니다. 채용 전에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3. 근로자 수를 신청 시점만 보고 판단합니다
신청 시점에 9명이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인원이 둘 다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성수기에 단기 인력을 여러 명 등록해 전년도 월평균이 올라간 사업장이 여기서 반려됩니다.
4. 근로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습니다
보수 250만원을 받아도 임대소득이 있어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 소득이 아니라 지원 대상 근로자 본인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주는 다른 제도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일~15일) 소득 구간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 사업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자영업자 지원금 반려 사유 5가지에서 먼저 걸러 보세요
- 5월 신고분 환급이 아직이라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 5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 직원 가구가 저소득이라면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잔액(동절기 이월·신청 12월 31일까지)도 안내할 만합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큰 직원에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알려주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인원도 10명 미만인가
-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가 (270만원 정액은 제외)
- 그 근로자에게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가
-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미만인가
-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인가
- 자격취득신고서의 두루누리 지원 신청란을 체크했는가
- 채용한 달 안에 접수를 끝냈는가 (소급은 없다)
- 해당 근로자의 누적 지원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인가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4대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존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 지원이 종료돼, 현재는 직전 1년간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Q2. 36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부터 정상 보험료를 냅니다. 36개월은 개인별 누적이라 사업장을 옮겨도 이어서 계산되며, 소진하면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Q3. 지원 중에 보수가 27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초과가 확인된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230만~270만원 구간에 머무는 동안에는 230만원 기준 상한액이 계속 적용됩니다. 보수 변동은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4. 건강보험료나 산재보험료도 지원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해당하고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별도 부담입니다.
두루누리를 산재보험료까지 확대하자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시행이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료까지 계산에 넣고 채용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Q5. 직원 없는 1인 자영업자도 신청되나요
두루누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상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쪽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6. 2027년에는 금액이 또 바뀌나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도록 정해져 있어, 지원액이 보험료의 80%인 이상 상한도 따라 오릅니다.
2027년 1월 요율이 10%가 되면 상한 계산식의 분자가 다시 커집니다. 정확한 고시 금액은 매년 초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재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
기억할 숫자는 넷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율 80%, 기간 36개월입니다. 여기에 2026년 값으로 사업주 월 최대 108,560원·근로자 103,960원, 그리고 230만원 상한 구간을 더하면 계산이 끝납니다.
제도 자체보다 놓치기 쉬운 건 타이밍입니다. 접수 기간은 따로 없지만 소급이 없어서, 신청이 한 달 늦을 때마다 노사 합산 212,520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채용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근로자 주민번호 기준 확인을 요청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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