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부터 유형1·유형2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회사 주소가 수도권이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청년 본인이 받는 근속인센티브 최대 720만원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수도권은 회사가 연 720만원을 받고 청년 개인 몫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 대상 | 만 15~34세 청년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금액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청년 2년 480~720만원 |
| 가까운 마감 | 기업지원금 1회차 신청 2026년 10월 31일 |

유형 구분에서 지역 구분으로
2025년까지는 ‘취업애로청년 채용(유형1)’과 ‘빈일자리 업종(유형2)’으로 나뉘었는데요. 2026년 사업운영지침에서는 이 구분이 지역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없어져 일반 청년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둘째, 청년 본인에게 주는 근속인센티브가 비수도권 취업자에게만 붙었습니다.
수도권은 종전대로 취업애로청년을 뽑아야 합니다.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 10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별 판정은 관할 운영기관이 합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주소가 수도권입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이라 비수도권형(우대지원지역)으로 적용됩니다.
청년 근속인센티브 480~720만원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뒤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가 대신 받아주는 돈이 아닙니다.
| 지역 구분 | 회차별 지급액 | 2년 합계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180만원 | 720만원 |
| 수도권 | 없음 | 0원 |
지급 시점은 근속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네 번입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남은 회차는 받지 못합니다.
내 회사가 우대지원지역인지 특별지원지역인지는 지역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소재지 판정은 고용24(work24.go.kr) 운영기관 또는 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업 720만원, 3회차 분할 신청
기업 지원금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으로 같습니다.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세 회차로 갈립니다.
| 회차 | 고용유지 기간 | 신청 마감 |
|---|---|---|
| 1회차 | 6개월 | 2026년 10월 31일 |
| 2회차 | 9개월 | 2027년 1월 31일 |
| 3회차 | 12개월 | 2027년 4월 30일 |
각 회차는 최소고용유지기간(6·9·12개월)이 끝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차별 배분 금액은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영기관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업 규모 요건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예외: 청년창업기업·지식서비스산업·미래유망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
내 경우 얼마인가 — 3가지 계산
| 상황 | 기업 몫 | 청년 몫 |
|---|---|---|
| 서울 15인 기업 + 4개월 실업 청년 | 720만원 | 0원 |
| 부산 20인 제조업 + 30세 청년 | 720만원 | 480만원 |
| 인천 강화군 기업 + 28세 청년 | 720만원 | 600만원 |
같은 조건이라도 회사 주소 하나로 청년이 받는 돈이 0원에서 60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소재지를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예요.
신청했다 못 받는 5가지 경우
- 채용부터 하고 나중에 신청한 경우 — 참여신청이 원칙이고, 소급은 참여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까지만 인정됩니다
- 수도권인데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비수도권과 달리 일반 청년 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청년창업기업 등 예외 업종이 아니면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대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채용 1년 안에 권고사직·해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건을 다 갖추고도 회차별 신청기한을 넘기면 그 회차는 사라집니다. 1회차 마감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신청 경로 — 기업 먼저, 청년은 6개월 뒤
- 고용24(work24.go.kr) 접속 → 상단 기업 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사업 참여 신청
-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 정규직 채용 → 고용보험 취득 신고
- 고용유지 6·9·12개월 충족 시 회차별 지원금 신청
- 비수도권 청년은 근속 6개월 후 고용24에서 본인이 근속인센티브 신청
참여 신청은 PC에서만 진행됩니다. 근로시간·계약 형태 요건은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마쳤는지
- 이미 뽑았다면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인지
- 수도권이면 그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10개 요건 중 하나에 걸리는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아니면 예외 업종인지
- 고용보험료 체납·임금체불 이력이 없는지
- 비수도권 취업 청년이라면 소재지가 일반·우대·특별 중 어디인지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회사에 다녀도 청년이 받는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청년 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참여기업 취업자만 대상입니다. 수도권은 기업 지원금만 운영됩니다.
회사가 신청 안 하면 청년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참여기업으로 승인돼 있어야 청년 근속인센티브 신청이 열려요. 입사 전에 회사에 참여 여부를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1년 지나면 지원이 끝나나요
기업 지원금은 1년 최대 720만원까지입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는 2년째인 24개월 차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속이 끊기면 남은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옮긴 회사가 참여기업이면 새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므로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1회차 마감이 지나면 아예 못 받나요
그 회차분이 사라지는 것이고, 남은 회차는 각각의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차별 마감일은 지침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고용24 공지와 관할 운영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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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정책브리핑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필수 체크포인트(회차별 신청마감일)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7
수정 이력 2026-09-07 — 회차별 신청마감(1회차 2026-10-31 / 2회차 2027-01-31 / 3회차 2027-04-30)에 연도를 명시하고 기준일을 갱신했습니다. 지원 구조와 금액은 2026년 사업운영지침 기준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고용24·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를 대조해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정리했습니다. 지역 구분과 회차별 금액은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 또는 135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20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