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2026년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이 없어, 늦을수록 그만큼 손해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올랐고, 선정기준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안내된 숫자(342,510원·228만원)는 이제 지난 기준입니다.
[[CARD:2026년 기초연금 월 지급액|단독가구=349,700원;부부 1인=279,760원;부부 합산=559,520원;최저보장액=34,97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올라 349,700원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결정한 금액입니다.
| 구분 | 월 최대 수령액 | 월 최저 보장액 |
|---|---|---|
| 단독가구 | 349,700원 | 34,970원 |
| 부부가구(1인당) | 279,760원 | 27,976원 |
| 부부가구(합산) | 559,520원 | 55,952원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산정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을 반영한 계산입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기준연금액 고시입니다.
| 연도 | 단독가구 최대액 | 전년 대비 |
|---|---|---|
| 2024년 | 334,810원 | +11,630원 |
| 2025년 | 342,510원 | +7,700원 |
| 2026년 | 349,700원 | +7,190원 |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6년 기준은 2025년보다 단독 19만원, 부부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월 364.8만원 | 월 395.2만원 | +30.4만원 |
작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계산해 보세요. 기준선이 19만원 올라 새로 들어오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CARD:2026년 자격 기준|단독가구=월 247만원;부부가구=월 395.2만원;근로소득 공제=116만원;지급일=매월 25일]]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연금·이자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다만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자격이 돼도 깎이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①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깎입니다
각자 349,700원이 산정돼도 실제로는 1인당 279,760원씩, 합산 559,520원이 입금됩니다.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없애자는 논의가 있지만, 2026년 8월 현재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넘게 받으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감액되더라도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내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조기·연기수령 차이)을 보세요.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 총소득이 못 받는 사람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에 가까울수록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 40만원 인상’은 2026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은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에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기준연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즉 2026년에 4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2026년 40만원’ 안내는 계획 단계 정보이니 금액 계산에 넣지 마세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라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받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지금 신청해도 되지만 지난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방법 | 경로 | 비고 |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과 무관 |
|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지사 가능 |
| 온라인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검색 | 공동인증서 필요 |
|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예약 | 거동 불편 시 방문 접수 |
신청 전 챙길 것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연금을 받을 계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현장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 현장 작성 가능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류 대부분은 창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돼도 합산 총액은 늘어납니다.
Q. 자녀가 주는 용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원칙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한 채 있으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주택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환산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Q.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다시 신청하세요. 선정기준액이 단독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올라 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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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 1355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용이며 공식 정부 사이트가 아닙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위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8-24(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확인)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8-24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