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9월 3차 모집 잠정 중단, 11월 4차도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의 3차 모집 기간은 9월 1일(화)부터 9월 14일(월)까지로 공고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수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자체 안내문 일정표 아래에 “2026년 2차부터 모집중단”이라는 문구가 붙은 곳이 여럿입니다.

사유는 제도 폐지가 아니라 목표인원 달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를 반영한 지자체 공지에 따르면 1차 모집에서 연간 목표 인원과 배정 예산이 조기에 채워지면서 6월·9월·11월 추가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표기가 갈리는데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026 3차 모집
희망저축계좌 2026 3차 모집

일정표 9월 1일 vs 창구 “중단”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모집 차수는 아래와 같이 잡혀 있었습니다. 유형마다 창구가 열리는 달이 다릅니다.

구분 2026년 모집 차수 현재 상태
희망저축계좌Ⅰ 1차 3.3~3.13 / 2차 6.1~6.15 / 3차 9.1~9.14 / 4차 11.2~11.16 1차 종료, 2차 이후 중단(남양주시·관악구 안내)
희망저축계좌Ⅱ 1차 2.2~2.24 / 2차 7.1~7.27 / 3차 10.1~10.26 관악구는 2차부터 중단 표기, 지역별 상이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5.4~5.20 (종료) 구리시는 7.15~7.29, 8.1~8.5 추가 운영분까지 종료

문제는 같은 일정표를 놓고 지역별 표기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서울 관악구는 Ⅰ·Ⅱ 모두 “2026년 2차부터 모집중단”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도 2차부터 4차까지를 중단으로 표시하면서 사유를 “목표인원 달성”으로 밝혔습니다. 반면 구리시 안내에는 중단 문구 없이 차수 일정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신청”이라는 문장만 보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고와 주소지 주민센터 두 곳을 함께 확인하세요.

제도 폐지가 아닌 인원 마감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배정된 인원 안에서만 가입자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인원이 차면 그 해 접수가 먼저 닫힙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가 갈립니다. 신청이 막혔다는 답을 들었을 때 확인할 지점입니다.

  • 올해 접수 자체가 닫힌 경우 — 다음 해 1차 모집(통상 2~3월)을 기다립니다
  • 4차 재개 여부 — 정부는 가입 인원과 예산 현황을 검토해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4차(11월 2~16일) 재개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유형이 다른 경우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Ⅱ유형 3차(10월 1~26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Ⅱ유형도 중단으로 표기한 지자체가 있어 주소지 기준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기자 명단이나 사전 상담 등록을 받는 지역도 있어요. 신청이 안 된다는 답만 듣고 끊지 말고, 재개되면 연락받을 방법이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3년 만기, 1,080만원과 54만원의 분기점

이미 가입한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만 부으면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통장이 아닙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 적립됩니다. 다만 이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기 시 상황 실제 수령액 근거
3년 유지 + 유예기간 내 탈수급 본인적립금 360만원 + 장려금 1,080만원 + 이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3년 유지 + 탈수급 못 함 본인적립금 360만원 + 만기성공금 54만원(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Ⅱ 3년 유지 본인적립금 360만원 + 장려금 720만원(1년차 10 / 2년차 20 / 3년차 30만원) 자산형성포털

Ⅱ유형에는 탈수급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만기 지급 조건입니다. 이 둘을 빠뜨리면 장려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만기 때 갈리는 금액
만기 때 갈리는 금액

장려금이 국고로 돌아가는 경우

가입 중 자격이 흔들리면 환수해지가 됩니다. 이때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정부 적립분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사유 결과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환수해지
근로·사업소득 하한 미달이 이어질 때 환수해지
가입자 본인 사망·통장 압류 환수해지
Ⅱ유형 교육 미이수·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장려금 미지급

실직이나 질병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적립중지를 신청해 미납으로 처리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자료마다 6개월과 12개월로 갈립니다.

이 부분은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이나 담당 자활센터에서 본인 통장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청 상태로 미납이 쌓이면 신청 없이도 해지 처리됩니다.

Ⅰ유형·Ⅱ유형 가구 구분

두 유형은 대상 가구가 아예 다릅니다. 재개 공고가 떴을 때 바로 움직이려면 아래 기준으로 먼저 갈라 놓는 편이 낫습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하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 40%의 60%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중일 것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 중위 40% 1,025,695원 / 하한 615,417원 중위 50% 1,282,119원
정부 적립금 월 30만원 1년차 10 → 2년차 20 → 3년차 30만원

Ⅱ유형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입니다. 본인 저축액은 두 유형 모두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탈락 사유를 미리 보고 싶다면 희망저축계좌에서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5가지 경우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 자격과 서류는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자격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유형별 3년 총액
유형별 3년 총액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소지 주민센터에 현재 접수 가능 여부와 재개 계획을 먼저 전화로 확인
  • 중단이라면 Ⅱ유형 3차(10월 1~26일) 해당 여부와 그 차수의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
  • 4차(11월 2~16일)는 재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준비
  •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하한선 위에 있는지 확인
  • 다른 자산형성 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중복 가입 여부 확인
  • Ⅰ유형이라면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판단
  • Ⅱ유형이라면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일정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1. 9월 3차가 중단이면 올해는 아예 못 받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목표인원이 찬 지자체는 접수를 닫았지만, 차수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 곳도 있어요.

재개 여부는 가입 인원·예산 현황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것까지만 공지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소지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야 합니다.

Q2.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기본입니다. 복지로에서 접수하는 차수도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접수 방식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Q3. 3년 동안 이직해도 되나요?

이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이 끊긴 상태가 이어지면 환수해지 대상이 됩니다. 공백이 예상되면 미리 적립중지를 신청하세요.

Q4. 정부지원금은 저축을 많이 할수록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본인 저축액을 월 50만원까지 늘려도 Ⅰ유형 정부 적립금은 월 3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이 구조는 월 50만원 저축해도 정부지원금은 월 30만원인 이유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9월 1~14일이라는 일정은 공고문에 남아 있지만, 3차 모집은 목표인원 달성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일정표보다 주민센터 답변이 먼저입니다.

이미 가입 중이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Ⅰ유형은 탈수급, Ⅱ유형은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가 수령액을 1,080만원과 54만원으로 갈라놓는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18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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