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환수해지, 3년 채우고도 정부지원금 못 받는 5가지

업데이트 2026-09-06 · 지원금나라 편집팀

희망저축계좌Ⅰ의 2026년 3차 모집은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1차 모집에서 연간 목표 인원과 배정 예산이 조기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전주시·증평군 등이 보건복지부 안내를 반영해 3차 모집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11월 4차 일정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중단 경위와 지역별 확인 방법은 희망저축계좌Ⅰ 3차 모집 잠정 중단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일이 아니라 유지 조건인데요. 이 제도는 3년을 다 채우고도 정부지원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건부터 짚습니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가구입니다.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얹어 줍니다. 3년 뒤 원금은 1,440만원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3차 모집
희망저축계좌Ⅰ 3차 모집은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차수별 일정과 현재 상태

두 유형은 모집 차수 일정이 다릅니다. 중단 여부도 따로 보셔야 해요. Ⅰ형 대상자가 안내만 보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헛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차수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1차 3월 3~13일(종료) 2월 2~24일(종료)
2차 6월 1~15일(다수 지자체 미실시) 7월 1~27일(종료)
3차 9월 1~14일(잠정 중단) 10월 1~26일(예정)
4차 11월 2~16일(미확정) 해당 없음

중단은 전국 일괄 발표가 아니라 지자체 공지로 안내됩니다. 재개 여부는 가입 인원과 예산 현황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 8월 말까지 재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Ⅱ형 10월 모집은 중단 공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Ⅱ형 정부적립 연차별 차등, 첫해 10만원

Ⅰ형은 3년 내내 월 30만원이 동일하게 적립됩니다. 반면 Ⅱ형은 연차별 차등 적립이라 첫해에 30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월 10만원 이상
정부 적립 월 30만원(3년 동일) 1년차 10만 → 2년차 20만 → 3년차 30만
정부지원 합계 1,080만원 720만원
만기 원금 약 1,440만원 약 1,080만원
추가 요건 탈수급 필수 자립역량교육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이자와 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 지원금은 위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저축액을 월 10만원보다 많이 넣어도 정부지원금은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월 5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인 이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년 채우고도 지원금 사라지는 5가지

가입보다 어려운 것이 유지입니다. 아래에 걸리면 환수해지가 되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에 미달 — 실직 후 방치가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동이체 잔액 부족도 미납으로 잡힙니다
  • 계좌 압류·가압류 — 채무 문제가 그대로 지원금 상실로 이어집니다
  • (Ⅰ형)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실패 — 생계·의료급여에서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 (Ⅱ형) 자립역량교육 미이수 또는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서류 하나로 720만원이 갈립니다

실직·질병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미납으로 세지 않습니다. 신청 없이 버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적립중지 가능 개월 수는 안내 자료마다 달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현재 지침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Ⅰ형의 진짜 관문, 저축 아닌 탈수급

Ⅰ형은 만기 시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지급됩니다. 3년간 성실히 납입했는지와는 별개 조건입니다.

유예기간은 만기 후 6개월입니다. 이 안에 탈수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장려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부터 소득을 어떻게 늘릴지 계획이 필요해요. 자활사업 참여나 근로시간 확대를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십시오.

재개 시 접수는 주민센터 방문

Ⅰ형은 복지로에서 안내는 볼 수 있지만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모집 재개 여부 확인·사업 설명 청취
  • ② 참여 신청서·자가진단표 작성(주민센터 비치)
  • ③ 근로 증빙 제출 →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수 주 소요)
  • ④ 선정 통보 후 본인 명의 적금 계좌 개설·자동이체 등록
준비 서류 설명
신분증 본인 확인용
참여 신청서·자가진단표 주민센터 비치 양식
근로·사업 증빙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서명 필요

재직증명서가 없는 단기·일용 근로라면 사업주 확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미리 모아두십시오. 증빙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Ⅱ형은 지자체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함께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접수 창구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원금이 사라지는 조건
환수해지가 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우리 지역이 이번 차수를 실제로 모집하고 있는가(Ⅰ형은 중단 지역이 많음)
  •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가
  • ☐ 우리 가구가 Ⅰ형인가 Ⅱ형인가(급여 종류로 갈림)
  • ☐ 3년간 매월 10만원 자동이체가 가능한가
  • ☐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 ☐ (Ⅰ형)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이 가능한 소득 계획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Ⅰ형과 Ⅱ형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구당 하나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유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Q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됩니까

가구·개인 기준이 달라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가구에서 두 통장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Q3.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바로 해지됩니까

즉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하한 미달이 6개월 연속되면 환수해지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Q4. 만기 전에 돈을 뺄 수 있습니까

중도 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환급되고 정부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5. 3차 모집이 중단됐는데 언제 다시 신청합니까

Ⅰ형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2~16일 4차도 예정일 뿐 확정이 아닙니다. Ⅱ형은 10월 1~26일 모집이 예정돼 있으므로,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가구라면 그쪽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5일 마감)도 함께 챙기시고,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 본 안내는 2026년 9월 6일 확인 기준입니다. 차수 운영 여부와 소득 기준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지원금나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19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지원금나라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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