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고,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조정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신청 전 내 가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지원금나라 주거 지원 카테고리의 2026년 4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사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와 마이홈 포털(국토교통부)에서 항상 최신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069,000원
- 2인 가구: 약 1,761,000원
- 3인 가구: 약 2,253,000원
- 4인 가구: 약 2,740,000원
- 5인 가구: 약 3,195,000원
- 6인 가구: 약 3,625,000원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실제 심사 시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가까운 가구라면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에는 금융재산, 일반재산(토지·건물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가 월 소득 120만 원에 금융재산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 기본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 언저리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지원금나라 소득인정액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복지로의 온라인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급지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급지(1~4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위 금액은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임대료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급되고, 30%~48% 구간은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수선 유형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최대 590만 원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경미한 수선
- 중보수 (5년 주기): 최대 1,090만 원 — 단열, 지붕, 욕실 설비 등 중간 수준 수선
- 대보수 (7년 주기): 최대 1,990만 원 — 기초 구조 보수, 전기·가스 설비 전반 교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이면 지원 한도의 100%, 35%~48% 구간은 90%가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개시되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카카오·PASS 등)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입력 → 제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대리 신청: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상이 시)
-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근로소득 확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해당 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비공식 임대 상황(전·월세 계약을 구두로만 진행한 경우)이라도 임대인 확인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 환산(보증금 × 연 4% ÷ 12)하여 임차료로 인정합니다. 환산 월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Q2.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공과금 영수증,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주거급여와 다른 급여(생계·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개별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별도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됩니다.
Q4. 청년 단독가구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만 19~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면, 부모 가구와 분리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지원금나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글을 참고하세요.
Q5. 지원이 확정된 후 임대료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차료가 변동되면 변경된 계약서를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금액 기준으로 지급이 유지되거나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